실화책임 서로 미뤄|대연각 화재사건 2회 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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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연각「호텔」화재사건에 관련, 업무상 과실 치사상등 죄로 구속 기소된 8명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공판이 21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노승두 판사심리, 이장근 부장검사, 안응호 검사 간여로 제114호 법정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신병으로 출정하지 않은 대연각「호텔」사장 김용산 피고인(40)과 동「코피·숍」주방장 이월근 피고인(33·여)에 대해서는 분리 심리키로 결정, 총지배인 송영찬 피고인등 6명에 대해서는 사실심리를 했다.
검찰의 직접심문에 대해 이날 피고인들은 대체로 공소사실의 일부를 부인, 간여검사와 언쟁을 벌여 재판장의 주의를 받기도 했다. 총지배인 송 피고인은 『자신은「호텔」시설에는 간여하지 않고 2백80여명의 종업원을 감독하는 임무만 맡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기술과장 한명운 피고인은 『시설된 것만 관리하고 가설에 대해서는 취급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기관·「개스」주임 이휘섭 피고인은「코피·숍」의 「프로판 개스」는 시설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가정과 같이 「개스」통을 갖다가 사용하는데 누구 소관인지를 모른다」고 서로 책임을 회피했다. 「개스」취급자 김일동 피고인(33)은 『불난 당일 20㎞들이 「개스」통을 어깨에 매고 「코피·숍」에 갖다준 것은 사실이나 내 소관이 아니며 여자가 운반 할 수 없어서 내가 몇 번 도와 준 것이라』고 말했다
김 피고인은 『검찰 심문 때 수사검사가 곧 나가게 된다』고 말해놓고 공소장에 내가 모든 죄를 진 것처럼 했다 나는 월급 2만여원으로 빗자루 쓰는 일과 걸레질하는 일밖에 할 권한이 없다』고 언성을 높여 검사에게 대들다가 재판장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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