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만식초에 엇갈린 감정-국립보건원선 무해로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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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환만식초에 대한 검증을 싸고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와 국립보건 연구원의 판정이 엇갈려 혼선을 빚고있다. 서울시경은 환만식초에서 포름알데히드를 검출, 식품으로서 부적합하다는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의 회보에 따라 이를 부정식품으로 다루어 수사를 벌이고있는데 11일 상오 국립보건 연구원은 환만식초가 보사부의 식품규격기준에 어긋나는 것이 없는 안정식품이라고 밝혀 권위있는 두 국가검증기관의 판정이 엇갈려 소비자들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또 서울시경은 포름알데히드가 적량이 들었어도 식초제조과정에서 자연생성 되는 것 외에 외부에서 집어넣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이 방면에 수사를 펴고있다.
이날 보사부는 식초에는 빙초산을 물에 희석한 것과 양조하여 제조하는 양조식초의 두 가지가 있는데 환만식초는 양조식초라고 밝히고 식초에는 제조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가 생성되기 때문에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15PPM까지의 포름알데히드 함유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번 검체는 서울시경에서 의뢰한 2개, 보사부가 의뢰한 2개등 4개를 검정한 결과라고 밝혔다.
보사부는 또한 포름알데히드는 3000PPM에서 소화효소의 작용을 억제하고 40%용액 20㎖를 섭취하면 위장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식초 등 포름알데히드 함유성 식품에 대한 검정은 엄격을 기하고있다고 밝히고 환만식초에 대해서 지난71년에 세 차례의 검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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