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특검엔 강경 … 특위엔 유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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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준비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오른쪽은 황우여 대표. [김경빈 기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13일 민주당이 요구하는 ‘양특’ 가운데 하나는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양특’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말한다.

 최 원내대표가 전향적 입장을 밝힌 쪽은 ‘특검’이 아닌 ‘특위’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특검 도입 요구는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다 된 지금 대선 2라운드를 하자는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고수했다. “야당의 주장은 아주 무리하고 안 될 것을 뻔히 알면서 정쟁의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국회 내 국정원 개혁 특위 구성에 대해선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차제에 막겠다는 것이 여당과 대통령의 생각”이라면서도 “야당이 공개특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를 진전시켜 합의점을 찾아갈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고 여지를 남겼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특위에서 국정원 정국을 매듭짓자는 쪽으로 교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위 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 특위 회의를 공개할지 등의 문제는 협상이 필요한 상태다. 또한 새누리당이 국정원 개혁 특위 구성에 합의해 준다고 해서 꽉 막힌 대치정국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야당의 요구는 특위보다는 특검 쪽에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이다.

 이날 최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 선진화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묻는 방안과 별도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이 소수당의 폭거와 국정 발목잡기를 제도화하고 있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해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수 정당이 국회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면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다수결 원칙이라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게 된다”고도 했다.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을 스스로 부정한다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선 “당시 세밀하고 치밀하게 검토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선진화법 도입을 주도했던 황 대표는 “여야는 합의되는 것은 합의하고, 안 되는 것은 더 숙의하면서 민생을 보살피는 국민 위주의 협치정치로 함께 국회선진화의 길을 걷는 것이 절실한 때”라고만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개정안을 내더라도 야당 압박용 이상의 의미는 없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민주당이 법 개정에 동의해줄 리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정국 경색은 청와대와 여당이 풀어낼 의지가 없어서일 뿐 애꿎은 법을 탓할 때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에서조차 “선진화법에 대한 수정안을 내봐야 선진화법 때문에 통과될 길이 없다”(이인제 의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선진화법 도입에 반대했던 친이명박계의 핵심인 이재오 의원은 “지금 와서 선진화법 재개정을 검토하려면 당시 본회의 통과를 강행했던 사람들의 책임 있는 사과가 있어야 하고, ‘우리 견해가 짧았다. 우리가 이렇게 몰랐다’는 자기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가 언급한 헌법소원에 대해선 “헌재에 제소한다면 ‘국회의원이 헌법도 모르고 법제화시켰느냐’는 문제에 봉착한다”며 “위헌으로 가려면 먼저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강태화 기자
사진=김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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