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80시간 근무 추진…불안에 떠는 전공의 3·4년차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보건복지부가 지난 달 23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전공의의 주 80시간 근무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전공의들이 병원측 압력에 따른 피해를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 장성인 회장은 어떤 희생도 없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대전협 장 회장은 6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복지부의 개정안 추진으로 인한 전공의 피해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우선 장 회장은 복지부가 발표한 고시 개정안과 대전협이 추진하고 있는 전공의 정책은 전혀 다르다며 짚고 넘어갔다. 장 회장은 “복지부 개정안은 적정한 수련환경을 위한 재정적 지원, 대안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정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전공의에게 전가하는 애매한 항목이 포함돼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새누리당의 협조로 별도의 ‘전공의 수련 및 근로기준에 관한 특별법’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게 장 회장의 설명이다.

더불어 수련환경 개선과 관련해 전공의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에 대해 언급했다.

현실적인 대책 없이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가 추진되면 현재 전공의 3, 4년차가 추가 당직을 서게 되거나, 전문의 시험준비를 위한 기간에 근무면제가 박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병원에서 전공의에게 ‘당직을 더 서야 한다’, ‘전문의 시험 공부하러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등의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 회장은 “전공의 1~2년차 기간 동안 말도 안 되는 근무로딩에 낮은 보상 등으로 희생해 왔다”며 “이제 와서 좀 더 나은 생활을 기대하고 있는데, 또 다시 근로시간을 늘리고 심지어 전문의 시험공부를 위한 기간조차 제공받을 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문의 합격률이 낮아지면 해당 수련병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병원측이 압박을 가한 것처럼 실제로 행동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럼에도 일부 병원의 압력 행위가 지속될 경우, 과도한 노동에 대한 초과근로수당 집단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장 회장은 밝혔다. 앞서 건양대병원 판례에서 법원이 전공의측의 손을 들어줘 3600여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송 가능성으로 병원을 압박하겠다는 입장이다.

장 회장은 “대의를 위한 일부의 희생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비뚤어진 보건의료체계의 유지를 위해 전공의가 희생돼서는 안되므로 지금의 현실은 개선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인기기사]

·제약업계 "의약품 시장 왜곡하는 제도 폐지해야" [2013/11/11] 
·[포커스] 평행선 달리는 원격진료 허용, 해법 없나 [2013/11/11] 
·‘와각지쟁’ ‘지어지앙’…醫-政, 때 아닌 한자성어 논쟁 [2013/11/12] 
·"인슐린펌프 치료, 당뇨병 완치 가능성 길 열어" [2013/11/11] 
·대체조제 장려금 두고 의사협회vs 약사회 충돌 [2013/11/12] 

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