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장려금 두고 의사협회vs 약사회 충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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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약사가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을 두고 또 한 번 정면 충돌했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반면 약사회는 국민 의료비 절감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맞받아쳤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논란이 시작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난달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마무리 하면서부터다. 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대체조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체조제 대상이 되는 제네릭 의약품의 유효성·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약사회는 의사협회가 괜한 트집을 잡고 있다며 반박 성명을 내자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대체조제 의약품은 처방의약품과 약효가 동등하지 않아 환자 질병 치료와 추적 관찰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어 "대체조제 장려금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하는데 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주는 꼴이다.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의사협회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포기하고 국민 의료비 절감에 동참하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대체조제 장려금은 이미 2001년부터 운영하던 것"이라며 "언제까지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 대한 신뢰부족을 이유로 과학적 근거도 없는 억지주장을 되풀이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오히려 직능 이기주의라는 지적도 나왔다. 약사회는 "대체조제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라며 "의사협회가 동일성분조제 장려금 지급을 그토록 반대하면서도 현재 의사의 처방행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외래처방 약품비를 절감하는 의료기관에 수백억원이 넘는 장려금이 지급됐다"고 반박했다.

약사회는 이어 "제도 본래취지인 건보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노력보다는 남의 입에 밥 한술 더 들어갈까 노심초사하는 의협의 불손한 심보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제정안안에 따르면 △대체조제로 약가차액이 발생한 경우 약가차액의 100분의 30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를 처방·조제한 경우 해당 약제 상한금액의 100분의 10을 각각 지급토록 명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최근 의견수렴을 마무리 했다. 이 제정안은 그동안 내부지침으로 시행했던 저가약 장려금 지급사항을 법제화 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체조제로 약가차액이 발생한 경우 약가차액의 100분의 30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를 처방·조제한 경우 해당 약제 상한금액의 100분의 10을 각각 지급토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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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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