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수도료 얼마나 오르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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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새해부터 수도요금을 지금까지 보다 갑절을 더 내게 되었다. 서울시가 지난해 12월30일 국무총리실의 승인을 얻어 새해부터 실시하게된 수도요금인상은 가정용이 기본요금(10t) 80원에서 1백50원으로 87·5%오르고 초과 사용량에 대해서는 과거 lt당 10원씩이던 것을 이번에 처음으로 누진율을 적용, 11∼20t까지는 t당 15원, 21∼30t까지 t당20원, 30∼41t까지 t당 30원, 41t 이상 t당 40원씩 물게 되었다.
따라서 주부들은 가정의 수도사용량을 정확하게 파악, 수도값을 내야한다.
또한 영업1종(「호텔」, 병원, 요리점, 4층 이상의 「빌딩」 등)은 30t까지의 기본요금 7백50원이 1천3백50원으로 80%오르고 초과요금은 ①31t∼2백t ②2백lt∼1천t ③1천t 이상이 각각 45원, 50원, 60원으로 구분되던 것이 55∼1백% 올라 70원, 90원, 1백20원씩 받게 되었다.
영업 2종 세탁소·이발관· 주점·당구장 등과 공업용은 기본요금이 1백% 초과요금은 t당 15원이 35원으로 1백33% 오르고 목욕탕 갑종(고급목욕탕·독탕·「터키」탕 등)은 기본요금이 1백67%, 을종(대중탕)은 l백%가 각각 올랐다.
서울시의 수도료 인상은 가정용의 경우 61년10월에 책정된 것이어서 10년만에 올랐는데 인상율을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낮게 인상폭을 결정했고 다량 소비처나 고소득층에는 높은 인상율을 적용했다고 수도국 관계자는 밝혔다.
목욕탕 수도료의 경우 대중탕에는 1백%(기본) 인상한데 비해 사치성 목욕탕에는 1백67%가 적용되었다. 이 같은 인상율로 가정용 수도사용료를 비교하면 매월 20t의 수도물을 사용하는 가정은 지금까지 1백80원을 냈으나 올해부터는 66%가 많은 3백원을 내게되며, 30t을 사용하는 가정은 2백80원에서 5백원으로 78%, 40t을 쓰는 가정은 3백80원에서 8백원으로 1백10%가 오른 셈이다.
20t을 사용하는 가정은 전체의 65·8%, 30t을 쓰는 가정은 23·7%로 대부분의 가정이 20∼30t을 사용하고 있어 이번 수도료의 인상내용은 가정마다 66∼78%의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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