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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종회에서|수도의 연한과 정진에 따라|종단의 위계질서 확립위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대한불교 조계종은 15일부터 시작했던 중앙종회를 16일밤 폐막했다.
72년도 예산종회의 성격을 띄었던 이번 종회는 청담입적에따라 그의 후계를 결징했던 11월 종회에 이어 종단의 새질서와 미래상을 구성해보러는 의욕을 담은 종회로 볼 수있다.
종회에서 가장 주목된 안건은「조계종종단·종통정립」문제와「법계제도유언」문제, 그리고「교육제도개혁」문제였다.
그러나 이런 안건처리에 앞서 종회는 봉은사 토지매각에따른 투기억제세 부과철회요구결의를 함으로써 긴장된 분위기를 자아냈다.
종회는 ⓛ종단이 정부요청에응해 70년9월에 봉은사 소유토지 10만평을 매각하여 정부소유 중앙공무원교육원청사를 매입한 것은 종, 교재산을 다른 형태의 종교재산으로 전환한 것이며 결코 투기사업이 아니다. 봉은사는 역사적으로 우리민족문화와 한국불교성장에 큰 요람이었는데 이를 부당한 부동산투기억제세 부과와 정부의 강제공매처분으로 일시에 없애는 것은 중대한 실책이라고 주장, 투기억제세 부과의 절대반대와 봉은사 보전을 위한 최후까지의 노력을 결의했다.
1억원에 달하는 투기억제세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봉은사의 토지 6천평은 현재 압류돼있으며 이를 국세청이 21일 공보처분한다고 공고했기 때문에 종회는 1천2백년의 역사를 가진 봉은사의 폐사위기에 대해 이같은 결의를 보인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위해 박벽안종외의장을 중심으로해서 11인 비상대책위창회가 구성됐고, 16, 17일 김총리에개 탄원서와 결의서를 제출,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
종회에선『정부가 형식적인 합법성에 매이기 보다 한국불경의 보존·문화재의 보호 등 국가이득이나 큰 목적성에서 선방량종의 총본산이었던 봉은사를 폐망케하는 사태로 몰아가지 말기를 기대한다』 고 했다.
봉은사문제를 제외하면 가장 중요할 안건은 법계시행이다.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일부에만 적응하던 법계를 내년초부터 전체승려에게 적용할 계획이 결정된 것이다.
「승려의 계급」이라고 할 수있는 법계는 불감정화초기에 대덕등 일부 숙임이 있었으나 현재는 거의 반납된 상태인데 이를 정식으로 72년에 실시하려는 것.
법계는 대종수·종사·대덕·중덕·정덕둥 5급제로 돼있는데 고시·전형·특별전형·정기승숙의 방법으로 송급도록 했다.
승려들의 법계는 종정이직임하는 7명의 심사위윈이 심사해서 결졍하게 될것인네 이심사위원은 40세이상, 승려 20세이상, 안거10하어상, 법계 대덕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물들로 구성된다.
법계시행은 지금까지 거의 무질서한 상태에 있던 일의 상하관계를 분명히하고 승려의 자격과 위배질서를 세움으로써 전체적인 종내안의 서열같은 것을 수축의 연한과 납진의 정도에 따라 규정한다는데 뜻이있다.
따라서 법계가 실시되면 종회내외에서 승려들은 그의 분명한 위치를 나타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법계에 못지 않게 중요했던 문제는 『간계종 종단·종통점림』선이었다. 「조계종」이라는 종문의 종단가 분명치 않다면 심상찮은 문제다.
종창에는 신근의 축의국사를 종단로 또 태고화상을 근전단라 했는데 이의 부당성을 이둔혈·이불화·박완일씨가 지적하고 보조국사를 시단로 삼아야 한다고 건의한데서 제기뒨 문제다.
종회는 이를 받아들여 보조국수기인 3월27일을 종재일로 정해 송주사에서 전종단적인 연례행사를 갖는 문제와 함께 연구심의위원회로하여금 연구결정케 했다. 종회는 또 일가교육의 일관성올 위해 전국의 사찰강원을 없애고 승가학원으로 개편. 전체적으로 3단계 교육을 실시키로했다.
예비과·고등과·대학과의 3단계위에 초등선원·고등선원을 둬 승려의 교욱을 일반학교수준의 체제로 해서 내전이외에 일반사회교육과정인 외전교육에도 역점을 둔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현대사회에 적응하는 승려의 자질을 기른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 승가교육은 결국 사부대중의 교육에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로 평가되는 것이다. <공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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