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턴·호텔 단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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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4일 주차장시설을 갖추지 않은 위법건축물인 「이스턴·호텔」(동대문구 창신동422의3·대표 장복환)과 남가좌 시장(서대문구 남가좌동295의5·대표 심상선)에 대해 주차장 시설을 완비할 때까지 단수조치 했다.
수도 물이 끊긴 7층 건물인 「이스턴·호텔」은 당초 설계에는 주차장시설을 갖췄으나 이를 용도 변경하여 다방으로 사용하고있으며 남가좌 시장은 3층 건물로 주차장을 용도 변경하여 점포로 사용해왔는데 그동안 서울시로부터 여러 차례의 시정지시를 어기고 주차시설을 갖추지 않아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이 날짜로 단수한 것이다.
그밖에 서울시는 16층 건물인 광일「빌딩」(중구 무교동11)과 9층 건물인 새한「빌딩」(중구 북창동1의2)에 대해서 고발하고 단수조치는 유예시켰는데 이들 「빌딩」은 공증인 각서를 첨부, 내년 3월까지 주차장시설을 완비하겠다는 연기신청에 따라 단수조치를 연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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