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확실하면 궐석 즉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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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22일 신분이 확실한 경범자에 대해 경찰이 궐석 재판 청구를 원칙으로 삼고 선고 후에 서면통고만으로 벌과금을 자진 납부토록 하는 등을 골자로 한 즉심 청구업무 개선안을 마련, 오는 29일부터 실시한다. 내무부는 현재 전국 1백72개 경찰서에서 취급하고있는 즉심청구업무가 보호자와 범법자를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있으며 즉결재판을 법원에 청구할 때 죄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장시간 보호실에 구류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아 이번에 경찰의 즉결업무를 근본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이 개선 안에 따르면 벌금 5천원 미만에 이를 경미한 범법자 중(즉심에 관한 절차법해당자) 신분과 주소가 확실한 사람은 연대보증을 받고 출석 고지서를 발부한 후 우선 귀가 조치했다가 경찰이 궐석 재판을 법원에 청구, 선고가 끝난 다음 해당자에게 선고결과를 경찰서장 이름으로 서면통보해서 벌과금을 자진 납부토록 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각 경찰서에 궐석 재판기록부를 따로 만들어 비치토록 했으며 경미한 법규 위반자로 초범인 경우에는 나이·신분·환경·범행 동기 등을 참작, 시말서를 받은 후 되도록 훈방을 원칙으로 삼도록 규정했다.
또 앞으로는 보호실 안에 「즉심대기실」을 따로 만들어 가출아동 요 보호자와 범법자를 따로 수요토록 했다.
그러나 즉심 피의자들로부터 지금까지 판결 전에 경찰이 벌과금 예상액을 마음대로 매겨 예납 시키거나 부당 예치하는 일은 없도록 규정했다.
경찰은 벌과금 납입액은 작년 10억여원이며 올해도 9월말 현재 9억3천여 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이 국고수입이 즉심 보호실 등 방범시설에 충당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찰 보호실의 개선 등에 쓰일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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