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유통에 획기적인 수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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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기업 부실화와 함께 크게 문제화되고 있는 사채유통에 관한 근본적 해결대책으로 내년 초에 사채에 대한 모종의 획기적 조치를 단행할 것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이러한 사채대책으로서는 우선 이를 양성화시켜 조직된 시장을 통해 거래되도록 단자시장개발을 촉진하는 것과 병행하여 우선 순위를 정해 사채를 금융자금으로 대치시기는 방안이 검토되고있으며 대금업 법을 제정, 법적으로 부실사채를 규제하는 방법도 아울러 고려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과감한 수술이 가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정부방침은 남덕우 재무부장관이 22일 밤 『내년부터 사채 원을 밝히는 기업에 금융지원을 하고 밝혀진 사채주에게 병배세를 부과하는 금융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함으로써 밝혀진 것이다.
남 장관은 이날 국회재무위의 의원질의에 답변하면서 『일반 기업에 대한 사채중압을 완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남 장관은 『거액의 사채놀이는 불로소득의 사회적 병폐로서 사회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나 사체를 쓰는 기업에 세 부담이 전가될 것을 우려, 손을 못 댔다』고 전제하고 『앞으로는 우선 순위를 정해 사체를 쓰는, 업체를 금융지원으로 구제하는 방법에 의해 근본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남 장관은 또한 『사실은 위장사채도 많기 때문에 사체 원을 밝히지 않는 한 기업의 원금으로 인정치 않는 방침을 병행하여 병배세를 기업이 부담한다고 위장하는 탈세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부방침은 지난번의 국감과정에서 오정근 국세청장에 의해서도 발설된 바 있다.
그런데 이미 정부는 위장사체를 막기 위해 국회에 제출중인 개정 세법 안에서 병배 세율을 16·5%에서 25%로 올리기로 했고 단자 시장개발을 위해 IFC(국제금융공사)와 합작으로 한국 금융주식회사를 설립했으며 단기금융업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바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사채양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일본의 「출자수입, 예금, 금리 등의 취지에 관한 법률」을 모체로 한 사채단속을 위한 대금문법제정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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