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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불법토지취득 그 실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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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부산을 비롯, 영남지방에 외국인의 불법토지취득이 성행, 검찰의 수사를 받고있다. 부산지검 장기욱 검사는 부산시와 경남도내에 거주하는 화교 1백40여명이 지난66년4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1백40건에 1만2천4백여평(싯가 8억원 상당)의 대지를 불법 취득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화교들은 토지의 불법 취득을 감추기 위해 동거중인 한국인 처나 한국인 친구의 명의로 소유권을 위장 등기했다는 혐의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건국 후 지금까지 외국인이 우리 나라 토지를 취득한 총면적은 4백93만5천5백4평에 이르고 있다. 내무부가 외국인에게 취득을 허가한 이 토지는 국가간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취해진 조치이다. 상대국이 해당국가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 토지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우리 나라에 거주하는 상대국 국민에게 우리 나라 토지의 취득을 허용한다는 것으로 우리나라사람의 토지취득을 금지하는 상대국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도 이에 따라 토지취득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있다.
외국인토지법에 따르면 외국인의 토지취득은 먼저 지방장관에 허가 신청되며 지방장관은 국민의 감정에 거슬리는 점과 도시계획상 지장이 없는가라는 점을 검토, 의견서를 붙여 내무부에 올리도록 되어있다.
공원부지나 도로부지는 허가조건에서 금지되고 있는 조항이다. 얼마 전 부산철도병원이 일본영사관으로 불하되려고 할 때 위치가 독립투사들의 기념탑보다 높아 국민감정에 거슬리기 때문에 영사관부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도록 부산시장이 조치한 것이 한 예이다.
내무부는 이처럼 지방장관이 의견서를 첨부해서 올린 외국인 토지취득허가신청을 국방·외무·치안국에 각각 조회해야만 한다.
국방부에는 국방상지장의 유무, 외무부에는 신청인이 소속한 나라가 국가간의 상호주의원칙에 입각, 해당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 토지취득을 허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치안국에는 치안상 지장이 있는지의 유무를 묻는 것이고 이 조회에서 조금이라도 지장이 있으면 허가를 할 수 없다.
국가간의 상호주의원칙은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 내무부당국자의 설명이다. 자유중국의 경우 외국인 거주인에게 농토의 취득을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도 화교들의 농토취득은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이 토지를 불법으로 취득했지만 허가를 받지 않으면 설사 이미 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이번에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회교들의 경우는 대부분 자기명의가 아닌 한국인 처나 친구 및 친지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46의 대지 1백48평을 중국인 공헌상씨(42)가 지난 67년12월28일 김우생씨로부터 사들였다.
공씨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장관을 통해 토지취득허가신청을 하지 않고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161 한국인 송이섭씨(57) 명의로 소유권을 위장 등기했다는 것이다.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부산 시내 중심가의 화교 1백여명이 6천5백여평(싯가 6억5천만원 상당)을, 진주시 등 경남의 중요도시 화교 40명이 5천9백여평(싯가 2억여원)을 각각 불법 취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외국인의 토지불법취득에 대해 ①미 신고취득 ②위기취득 ③무허가취득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수사를 전국에 확대하고 있으며 관련자를 외국인 토지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 입건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외국인들의 불법토지취득의 목적을 정확히 해석하지 못하고있으나 ▲자기재산을 숨기는 방법 ▲우리나라국민의 감정에 거슬리거나 ▲도시계획의 측면에서 지방장관의 검토과정에서 거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국인 처에게 유산을 남겨주는 방법으로 대충 추정하고 있다.
내무부는 건국 후 지금까지 모두 3천8백36건의 외국인 토지취득허가 신청을 받았다.
내무부는 이중 3천8백15건을 허가해 주었으며 나머지 21건에 대해서는 외무부 등 관계부처에 조회하고 있다.
지금까지 허가된 4백93만5천5백4평을 용도별로 보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과 합작투자로 세워진 공장부지가 56.6%인 2백39만9백92평으로 가장 많고, 종교단체의 사업용지가 33.3%인 1백64만7천7백85평으로 다음, 병원사업용지가 2.1%인 10만1천5백1평, 외교공관부지가 0.6%인 2만9천80평, 주택을 포함한 기타부지가 7.4%인 36만6천1백46평으로 되어 있다. 국적별로 보면 우리 나라 기업체와 외국법인(또는 외국인)과의 공동소유(합작공장)가 56.6%, 미국이 36%, 자유중국 6%, 영국 0.3%, 일본 0.2%, 서독등 기타 국이 0.6%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토지법은 외국인 1가구 1주택에 한해 6백60평방m이하의 토지는 사전선고만으로 토지취득을 허가 받도록 되어있으며 벌칙(13·14·15조)은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으며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자연인에게도 똑같은 벌금을 물도록 양벌규정을 두고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12조)에는 내국인이 외국인을 위해 외국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재산권의 가격이 5백만원 이상일 때에는 사형·무기·10년 이상의 징역과 취득재산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이번 검찰의 수사를 통해 내무부가 허가된 이외의 외국인 토지불법취득 상황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외국인들의 불법취득의 목적과 원인이 무엇이었는지가 많은 관심을 끌고있다. 다만 명백한 것은 이번에 검찰의 수사대상이 된 화교들은 외국인 토지법의 법칙대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게되나 목적여하에 따라 외국인의 앞잡이가 되어 불법을 범한 내국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처벌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화교들이 자기부인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한 방법일 경우 불법이 안된다는 견해를 내무부는 밝히고 있다. <주섭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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