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교비 횡령 유택희 극동학원 설립자 징역 4년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택희(78) 극동학원 설립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아들 유기일(46) 전 극동대 총장의 상고도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유택희씨는 2008~2010년 극동대학과 강동대, 과천외고 등의 교비 총 213억원을 빼돌려 아파트 ·빌딩 을 사들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