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저작권협회 상대로 신탁행위금지가처분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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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프로듀서 서태지가 지난 4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신탁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서태지컴퍼니는 가처분신청서에서 "2001년 7월 저작권협회의 부당한 사후 승인을 받았던 이재수의 패러디 곡으로 인해 저작권을 침해받는 등 원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협회의 처분에 모순을 느끼고 지난해 1월 저작권협회에 탈퇴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협회는 아직까지도 이를 인정치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재작년 11월 이승호, 윤일상, 윤상, 신동우, 지예, 양홍섭 등 음악작가 6명은 신탁관리자로서의 제반의무를 불이행하고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저작권협회를 상대로 서울지법에 '신탁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 제출해 지난해 12월 31일 결정이 받아들여졌다.

서태지측은 "독점신탁관리업체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의 부족 및 불투명한 운영 등으로 인해 많은 저작권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면서 "창작자 스스로의 당연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독자적인 저작권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저작권협회는 "탈퇴를 주장하는 회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5천여명에 달하는 회원들 중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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