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수출코터 배정 등|사후대책 곧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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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미섬유류수출규제에 따른 「코터」배정기준 등 사후대책을 마련증인 상공부는 금주 안에 이를 확정, 내주부터 시행에 옮길 계획이다.
상공부는 대미수출의 연도별 「코터」증가율을 초년도에 10%인 3억 5천 1백 37만평방 「야드」로하고 2차년도에는 9%, 3차년도에 7.5%, 4차년도 6%, 5차년도 5%로 적감하는 방식을 채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코터」배정은 실적보유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전체수출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탄력성 있게 조정하고 난립된 수출조합을 정리, 통합하며 독점수출권도 재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대일 「뱅크·론」에 의한 섬유부문 지원자금 10억원은 신 시장 개척, 업체의 합병·계열화를 지원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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