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상 대폭증액 신민 법 개정안 준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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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12일 하오 정무회의를 열고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개정안과 형사보상법 개정안을 확정짓는다.
형사보상법 개정안은 형사 피의자로 구속됐다가 협의가 풀린 자에 대한 보상액을 일당 2백원 내지 4백원에서 8백원 내지 3천원, 사형집행이 확정됐다가 재심에 의해 무죄로 판명된 자에 대한 보상액을 「2백만원 이내」에서 「1천만원 이내」로 각각 늘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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