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결손 항공노선|1$당 15원씩 보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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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무회의는 8일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시행령」을 의결, 국제 항공노선의 신규 개발을 위해 장비도입과 항공기의 조종사·정비사·무전기술사의 양성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보조(20% 이내)나 융자(70% 이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행령은 또 신규개발 노선이나 결손 노선에서 획득한 외화운임에 대해 1「달러」당 15원의 장려금을 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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