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버스 부당 요금 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14일 일부 관광버스 전세업자들이 회원을 모집, 관광 여행 사업을 벌이면서 서비스를 충실히 한다는 이유로 당국의 인가 요금 이외에 부당한 요금을 받는 일이 늘어나자 시 당국은 오는 20일부터 10월말까지 40일 동안 특별 단속 기간을 정하고 부당 요금 징수를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가을철 관광 시즌 동안 계속될 특별 단속 지시 내용은 ①업체 사무실에 운송 약관 요금표를 명시하고 ②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관광지에 대한 행선지 요금을 명시하고 ③이 같은 지시 사항을 20일까지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