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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겨눈 기업자금 대책|통화량 확대와 민간 금융회사 구상 배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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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재정안정 계획 테두리 안에서 유동성공급을 학대하고 단기 금융업 법을 새로 제정, 단자 시장을, 조직화하며 장기 자본시장을 육성해 기업의 직접금융을 손쉽게 하는 등 일련의 기업자금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금대책의 기본 시도는 ▲재정안정계획상의 국내여신한도는 수정하지 않되 다만 통화량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안정 계획에 묶이는 공 금융의 한계와 관련하여 사채 유통을 양성화, 민간「베이스」의 자금소통이 가능케 하며 ▲증권 시장을 통한 자전조달의 길을 넓혀 보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유동성 완화를 위한 통화 공급대책은 1월부터7월까지 국내여신이1천1백96억원이나 증가했는데도 통화량증가는 33억원에 그친 통화량증가 「패턴」에 대한 부분적수경과 전망에 바탕을 두고 있다.
7월까지의 통화「패턴」은 국내여신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여신액중 통화량과 관계없는 외화여신이 2백70억원(환율 인상에 따른 명목증가 1백95억원 제외)을 차지하고 있고 외채상환부담 및 무역수지 차로 인한 외환부문의 통화환수 2백89억원과 정부 양곡 판매를 통한 공공부문의 통화환수 1백19억원 때문에 통화량은 33억원 증가에 그쳤던 것이다.
이것은 바꾸어 말해서 여신은 되었지만 외채 상환을 위한 부분수요에 충당되었고, 그나마 외채 상환과 관계없이 나간 자금은 수입대전 또는 양곡판매 대전으로 환수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국내여신은 7월까지 연간 증가폭인 24.4%중 약 13%가 소진됐으나 통화량은 작년 말 대비, 1.1%가 늘어나는데 불과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통화량이 5백70억원 가량 늘어나 유동성을 완화하고 구매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추정이다.
그 배경은 외환 부문이 수출불의 매입증가와 환율 인상으로 인한 수입억제효과, 그리고 일본(4천9백50만불)과 미국(4천만불)에서 들여온「뱅크·론」의 원화대잔이 산은을 통해 융자되어 7월까지의 2백89억원 환수에서 2백억원 가량의 증발로 나타나고 수출금융지원, 상업어음 재해 등으로 한은의 본원적 통화 공급은 모두 4백억원 이상에 이를 것이라는데 두고있다.
또 이 본원적 통화 공급에서 발생하는 파생적 통화(예금)가 자금수요 때문에 요구불 중심으로 형성되고 현재의 저축성예금과 요구불 예금의 비율도 바뀔 전망이기 때문에 통화량은 어차피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추정이다.,
결국 이 통화량 증가에 의한 자금대책은 정책적인 시도라기 보다 앞으로의 전망에 근거를 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공금융이 국내여신에 묶여있고 국내여신은 안정계획의 계속적인 필요성에 제한돼 있는 만큼 민간유통 자금의 활용 문제로 단자시장의 개발문제가 제기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한국개발금융회사와 IFC(국제금융공사)가 주축이 되어 발족한 한국 투자금융주식회사와에 단기금융업 법을 제정, 민간금융 회사 설립을 인가키로 한 것은 사채를 양성화 내지 조직화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단기 금융업법(안)에 의하면 설립요건은 자본금 5억원 이상의 주식회사로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하고 6개월 안에 어음 및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어음부인 매매, 인수 및 보증과 어음 매매의 중개 및 관련 업무, 장기유가 증권 취급 업무 등을 경영할 수 있다.
또 어음의 지급이자율, 할인료 등의 최고율은 재무부장관이 정할 수 있고 어음의 발행, 인수 및 보증한도는 자립 자본금의 15배 이내라야 하며 동1인에 대한 여신은 자본금 및 잉여금 합계액의 25%이내, 장기유가증권의 보유는 30%이내라야 한다.
그러나 단자 회사 발항어음의 매입은 예전과 동일하게 이자과세를 물게되고 그 대신 예금·적금 등의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입자의 비밀은 보장받게 된다.
이러한 단자회사인가 방침을 제도상으로 사채의 양성화와 거래의 조직화를 시도하는 것이나 실효면에서는 IFC와 KDFC(한국개발금융 회사)의 신용을 뒷받침한 한국투하금융회사와 경쟁할 수 있는 순수한 민간「베이스」회사가 탄생할 수 있을는지의 여부와 기존금융기관과의 경합 및 자금의 유인 문제가 촛점이 될 것이다.
한편 장기 자본 시장에 대한 대책은 ▲비공개법인의 공모증자를 촉진하기 위해 공개법인의 경우처럼 비공개법인의 소주주(주식비솔3%이하)에 대해서도 배당금예 비과세하고 ▲증권회사의 내부 유보자금 학대를 위해 증권거래 준비금을 법인세무과에서 원금산입을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신용 거래를 돕기 위해 30억원의 증권금융자금을 방출, 거래량증가에 따라 확대해갈 계획이며 국·공채 및 금융채의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채권에 대해서는 10월1일부터 「포스트」매매 제를 앞당겨 실시키로 했다.
이는 6·28 금리인하와 내년부터 실시될 예금이자 과세, 부동산투기억제 등의 초과수재부문 감축에 발맞추어 자본시장을 충실화하고 기업의 직접 금융을 손쉽게 하려는 계획이다.
그러나 증권시장의 체제가 보완되고 투자가 손쉽게 된다고는 하지만 작금의 기업불황이 해소되지 않는 한 주식의 매입 수요는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미루어 과연 기업의 직접 금융이 손쉬워질는지는 두고볼 일이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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