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장미인애-이승연-박시연 징역구형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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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징역 구형 [사진 = 중앙일보 포토 DB]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장미인애와 이승연·박시연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2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장미인애는 징역10월, 이승연과 박시연은 각각 징역8월을 구형받았다.

이날 공판에서는 마지막 증인 2명 심문과 함께 최종 변론이 있었다. 검사는 이승연·박시연이 검찰 조사 당시 자백을 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를 모두 부인했으며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검사는 “병원 내부에서 시술을 빙자해 이뤄지는 것은 의사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본 건에서 피고인들이 행한 투약 전체 기간이나 횟수, 빈도를 고려하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거짓 진술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이는 약식기소에서 판결 확정된 다른 연예인 등 다른 투약자와 구별된다”고 밝혔다.

이를 종합해 검찰은 “장미인애에게 징역 10월, 이승연과 박시연에게 징역8월 및 실형과 추징을 선고해줄 것을 바란다”고 구형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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