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시험 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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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수사 과는 20일 지난2월4일 총무처에서 실시한 재경사무관(3급 을류)특별임용시험에 부정이 있지 않았나 보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특별임용시험에 합격시켜 준다고 응시자에게 교섭 비 명목으로 7백만 원을 요구, 3백50만원을 받은 광화문 세무서 조사과 행정주사 최명호씨(39)를 법률 사무취급단속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2월11일 재경사무관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했던 세무 공무원교육원 조사과 조사계장 강연향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총무처 인사국장을 통해 합격시켜 주겠다』고 교섭 비로 7백 만원을 요구, 3백5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를 부탁한 강씨는 검찰심문에서 『시험합격 발표 전에 알아본 결과 떨어진 것 같아 부탁했었는데 발표일 하루 전인 지난2월11일 자신이 합격 된 것을 알고 대신 동료인 이석규씨(세무공무원 교육원학생 개장직무대리)의 합격을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대신 부탁한 이씨는 이 시험에서 불합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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