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홍보 동영상에 일본 드라마 장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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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외교부가 독도영유권을 홍보하기 위해 유튜브에 올린 ‘독도 동영상’의 일부 화면에 일본 NHK 드라마 장면이 무단으로 사용돼 외교부가 해당 영상을 내린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25일 NHK 쪽에서 지적재산권 침해라는 통보가 와서 외주영상제작업체에 확인한 결과 무단으로 쓴 사실을 확인했다”며 “독도 동영상을 즉시 내리고 기술적 보완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적재산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대목은 12분가량의 동영상 중 10초 분량으로 러일전쟁 중 일본이 독도를 전략적 기지로 활용하려 했다는 부분이다. 외주업체는 인터넷에 있는 NHK의 대하드라마 ‘언덕 위의 구름’에 사용된 전투 영상을 배경 화면으로 가져다가 사용했다. 정부는 동영상을 수정 보완해 다시 게재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전문가와 감수 과정을 거쳤지만 동영상 화면의 지적재산권 부분까진 확인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영어 버전 등 다른 동영상 제작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원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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