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연방이 각각 3심 제도 둔 이원적 사법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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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뉴요크·타임스」「워싱턴·포스트」의 두 신문의 비밀문서 게재사건은 미국의 재판소송절차에 따라 현재 연방순회의 고등재판소에서 심리되고 있지만 연방지방재판소로부터의 빠른 심리제도는 미국사법부가 이 사건을 얼마나 중대시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법관할하의 민사·형사사건은 각 주 내의 주 재판소와 시·군 등의 지방재판소에서 취급하지만 이번 경우와 같이「보도의 자유 대 국익」과 같은 연방국가수준의 사건은 연방재판소에서 다룬다.
이 연방재판소는 연방지방재판소·연방순회고등재판소·연방최고재판소의 3단계(한국의 지법·고법·대법원에 상당)가 있고 우선 연방지방재판소에 돌려진다. 연방지방재판소는 각 주와 「워싱턴」DC 「푸에르토리코」에 1개 내지 4개씩 있어 모두 89개소가 있다.
연방순회고등 재판소란 것은 미국의 독특한「시스템」으로「워싱턴」DC에 1개소 이외에 3주내지 9개 주에 1개소의 비율로 전 미국에 10개소가 있고 사건에 따라서 담당 주내 도시를 순회 이동하면서 심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
보통 취급되는 사건의 대부분은 미국헌법에 직접 관계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상 연방순회 고등재판소의 판결이 최종적인 것이 된다.
그러나 이번과 같이 헌법수정 제1조(언론의 자유조항) 에 저촉되는 것은 연방최고재판소의 판단을 받게된다.
예를 들면 작년 극좌익 흑인 「블랙」판사의 간부와 비밀「인터뷰」한 「뉴요크·타임스」의 「골드웰」기자가 「캘리포니아」주 등을 담당하는 제9연방고등순회재판소에서 「뉴스·소스」를 밝히는 것을 거부한 사건은 지난 5월부터 최고재판소에서 심리되고 있다.
이번 경우 미국사법성이 우선 NYT·WP 양 신문에 비밀문서게재를 ①일시 정지되는 가처분 신청과 ②방첩 법에 의한 영구 정지시키려는 보안소송 2개를 「뉴요크」와 「워싱턴」의 연방지방재판소에 각각 제출했다. 「뉴요크」「워싱턴」 두 재판소의 판단이 달랐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다른 단계를 거쳐왔다.
▲「NYT」는 지방재판소에서 가처분 승인 본 소송은 법무성의 요구를 각하, 순회고등재판소에 가처분 연장 본 소송 심리 중.
▲「WP」는 지재에서 가처분각하 순회고재에서 가처분승인, 지방재판소 본 안 소송에서 법무성 측 요구를 각하, 다시 순회고재에서 가처분 연장 본 소송 심리 중.
이런 경우 본 소송이 연방재판소에서 재결되기까지 「뉴요크·타임스」의 경우는 15일부터 5일간, WP지 경우는 21일의 하루에 재결되었다.
이와 같은 이례적인 속결 심리는 사건의 중대함에 비추어 임기웅변으로 재판장이 심리「스케줄」을 결정할 수 있다는 「시스템」에서 나온 것이다.
법무성, 그리고 NYT·WP 두 신문이 모두 최후까지 싸우겠다는 태도이기 때문에 고등재판소가 어떤 판결이 내리더라도 사건은 최고재판소까지 갈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오는 28일부터 하기휴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전에 결착을 지을는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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