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부당이득 기준가 산정 두고 창원시·경남도 충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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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 산출방법을 놓고 경남도와 창원시가 격돌했다. 산출방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부당이득금이 달라지는 두 자치단체의 싸움은 ‘서민과 민간사업자의 입장 대변’이라는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 정·관가에선 지난해 12월 보궐선거에 이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다시 대결이 예상되는 홍준표 지사와 박완수 시장의 ‘기싸움’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다.

 경남도는 지난 4~15일 분양전환된 김해·창원 지역 11개 단지 5643가구에 대한 특별감사를 해 임대사업자가 43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22일 발표했다(본지 10월 23일자 16면). 도 감사는 건설 당시 실제 건축비가 아닌 건축비의 상한가인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분양가를 과다 책정했다는 게 요지다. 경남도는 ‘아파트 준공 후 임대사업자가 취득세를 내기 위해 제출한 과세표준액’을 근거로 실건축비를 산정해 부당이득금을 추정했다.

 하지만 창원시는 23일 내부 자료를 통해 “과세표준액 자료는 공사비 원가계산 방식을 반영하지 않은 과세를 위한 기초 자료에 불과해 실건축비 산정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과세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부당이득금 산정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적인 방법”라고 지적했다. 실건축비는 표준건축비 상한선에서 원가계산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창원시는 도 감사 결과가 가져올 부작용도 우려했다. 창원시는 “경남도의 발표처럼 후려치기식으로 분양가를 낮추어 적용하면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을 철회하게 되고 그로 인해 내집 마련의 꿈을 키우는 서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도 보도 자료를 내고 “취득세 과세자료를 그대로 실제 투입된 건축비로 인정하기 곤란해 부당이득금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표준건축비가 실제 건축비의 상한이라 하나 5년간 동결되는 등 매우 낮은 수준(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의 72%)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건축비 산정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경남도 정장수 공보특보는 24일 브리핑을 자청해 2011년 4월 이뤄진 ‘분양전환가격 산정 때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또 지난 8월13일 ‘직간접적으로 지출한 일체의 비용인 과세표준액이 실제로 투입한 건축비’라고 밝힌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내세우며 반박했다. 그는 “창원시가 서민의 입장을 외면한 채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수훈 창원시 도시정책국장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경남도가 (감사 결과를) 언론에 먼저 공개하는 것보다 국토부와 협의해 객관적 기준을 지자체에 시달되도록 해야 한다”며 “(창원시는) 싼 가격으로 서민 내집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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