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관리국|남도잡가 무형문화재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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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문화재관리국은 남도잡가를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한 것을 비롯하여 경주 최식씨 고옥과 정읍 김동수씨댁 및 제주 진원국씨 댁을 중요 민속자료로 지정키로 했다고 남도잡가는 「화초사거리」 「보렴」 「새타령」 「육자배기」 등에서 보이는 작곡상수법이 일반민요에서 나타나는 통속형을 벗어난다 해서 그 보존을 위해 중요 문화재로 지정했다.
한편 민속자료인 경주 최식씨 댁은 1백60년전의 고옥으로 70년 11월에 화재로 소실된 사랑채와 바깥 변소를 제외하면 아직까지 경상도 고옥의 전형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으며 정읍 전동수씨 댁은 1백90년전에 축조된 전형적인 이조중류주택으로 호지법(노비주택)이 특색이다. 제주도의 진원국씨 댁은 5백년 된 고옥으로 제주도 특유의 민가특징을 지니고 있어 민속자료로 지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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