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사업 년도 끝난 법인도 성실율 신고제 적용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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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오정근 국세청장은 『성실율 신고제』를 작년 말에 이어 올해 3월말로 사업 년도가 끝난 법인에도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11일 오 청장은 작년말로 사업연도가 끝난 5천3백99개 법인의 신고상황을 분석한 결과 실적이 아주 부진하다고 지적, 성실한 신고를 촉구했다.
오 청장에 의하면 70년 말 사업 년도 종료법인의 신고상황은 69년 말에 비해 외형 거래 액이 28%(녹색법인20%·백색법인33%) 소득이 15%(녹색 11%·백색 22%) 증가했으나 자진납부세액은 6%(녹색8%·백색3%)가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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