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유세 장소 「효창」만 허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서울시는 8일 대통령 선거에 따라 여·야가 신청한 서울에서의 선거 유세장으로 서울 운동장과 장충공원·남산 야외 음악당은 일체 허가할 수 없으며 효창운동장은 언제든지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