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법안 연내 제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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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방침을 공식화했다. 올해 안에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발표 시기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앞서 정부가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가 일차의료 활성화와 역행한다며, 이를 허용할 경우 만성질환관리제도가 표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복지부가 원격진료 확대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의-정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차관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추진 계획도 밝혔다.

대형병원은 연구중심병원 등 중증환자 진료로 특화하고 전문병원과 지역별 거점병원을 육성해 중소병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만성질환자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만성질환자 관리 시범모형을 개발할 것"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모형을 개발해 내년에 추진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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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훈 기자 jh@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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