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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벌」크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내무부는 현재 실시중인 교통사범(운전사)의 처벌제도가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의 2중으로 부과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교통사고 방지 및 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따라 이를 대폭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30일 내무부 치안국 교통과는 운전사에 대한 현행점수제 행정처분제도는 그 지시항목을 69개항으로 세분하고 있으며 이의 위반자에게는 이중으로 처벌을 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①교통상고 요인행위 ②도시 교통길 질서유지 저해행위 ③신호 및 지시위반 등 38개항목만 계속 이중처벌을 적용하고 등화조작 의무위반, 검사증 불 소지증 31개 항목은 형사처벌만 적요, 이중처벌에서 제외한 다고 밝혔다. 이69개 항목의 교통법규위반 운전자에게는 형사처벌(벌과금 등)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과해졌는데 이 조치로써 38개 항목만 이중처벌하며 31개 항목은 형사처벌만 하고 행정처벌을 면제토록 했다.
지금까지 운전사들은 이 69개 항목을 기준으로 6개월 동안에 1백80점의 위반점수를 얻으면 그때 그때의 벌금 등 형사벌칙을 받은 것과는 따로 면허취소를 받으며 10점이면 5일간 운행정지처분을 받아왔는데 이 점수제에는 변함이 없으나 점수책정기준이 완화됨으로써 처벌이 가벼워지는 것이 된다. 계속 이중 처벌되는 38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신호 또는 지시위반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운행 ▲진행로 위반 ▲회전위반 ▲ 안전거리 불이행 ▲앞지르기 ▲앞지르기 금지위반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보행자 의무위반 ▲긴급 차에 대한 피양의 의무위반 ▲우선 멈춤 위반 ▲주차위반 ▲장기정차위반 ▲제차신호 의무위반 ▲정원초과 ▲경비불량 ▲무면허운전 ▲취중운전 ▲속도위반 ▲교통사고 조치의 의무위반▲면허증 불 휴대 ▲면허증제시 의무위반 ▲준수사항위반 ▲일단정지 불이행 ▲개문발차 ▲검사미필 ▲부정임산물 반출 ▲무적차량운전 ▲번호표 임의제거운행 ▲임시 운행증 반납의무위반 ▲임시 운행증 불소지 ▲승차거부 ▲부당요금 ▲관·자가용차 영업행위 ▲노선위반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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