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트럭에 결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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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효촌운수 등 48개 운수회사가 17일 현대자동차주식회사를 상대로 1억7천여만원에 달하는 유가증권처분 금지가 처분신청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효촌운수 등은 가처분 신청에서 『69년8월14일 1대당2백30여만원씩 주고 포드 D형 트럭(7t반) 5백13대를 월부계약으로 구입했는데 엔진의 힘이 규격보다 미달하고 타이어 마멸도가 심할 뿐 아니라 재량을 감당치 못하고 4단·5단 미션이 파손, 핸들·파이프가 터지고 스프링이 부러지는 등 고장이 심해 운휴사고율이 높다』고 주장, 신청인측이 발행한 약속어음 등 유가증권의 처분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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