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공부는 2일 71년도 지방문화제행사지원육성 지침을 발표했다.
문공부는 여태까지 산발적이고 분산적인 지방문화제행사지원책을 지양, 시·도별로 가치면을 고려, 집중지원하려는 뜻에서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지원대상 지방문화제는 다음과 같다.
◇경기 ▲세종문화 큰잔치(10월9일·여주) ▲행주대첩제(3월14일·고양)
◇강원 ▲개나리호수제(6월·춘천) ▲단종제(4월·영월) 율곡제(10월·강릉)
◇충북 ▲충북예술제(10월·청주) ▲난계예술제(10월·영동)
◇충남 ▲백제문화제(10월·부여·공주)
◇전북 ▲춘향제(5월1∼3일·남원) ▲동학혁명기념제(4월26∼29일·정읍)
◇전남 ▲남도문화제(4월·광주) ▲지리산약수제(4월·구례) ▲목포예술제(4월·목포)
◇경북 ▲신라문화제(10월·경주)
◇경남 ▲개천예술제(11월18∼22일·진주) ▲한산대첩제(9월25∼27일·충무) ▲밀양아리랑제(4월3∼7일·밀양)
◇제주 ▲한라문화제(10월·제주)
기타 특수한 지방전승문화예술행사는 그 일부를 국고보조하기로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