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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조카를 구속|김홍준 군 김 후보 집 폭발물 범인 단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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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1면

김대중 신민당 대통령 후보 집 폭발을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과 경찰은 사건 발생 15일째인 15일 하오 김 후보 조카 김홍준군 (15)을 범인으로 단정하고 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 및 폭발물 사용 (형법 119조) 혐의로 입건, 이날 밤 10시45분 서울 형사지법 조준희 판사로부터 구속 영장을 발부 받아 11일 상오 1시15분 수사 본부인 서울 마포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했다. 검찰은 김 군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하면서 김 후보 집 가정부 조행덕 양으로부터 받은 사건 당시 김 군의 행적에 대한 진술조서 및 이 진술을 녹음한 테이프 1권을 증거 보전 신청, 서울 형사지법 이철환 판사는 박준양 부장 검사가 입회한 가운데 조양으로부터 11개 항목의 증인 진술을 들었다. <관계 기사 6·7면에>
검찰과 경찰은 구속 영장 신청 이유를 김군이 김 후보가 도미한 사이에 그 집에서 폭발물을 폭발시키면 마치 정치적인 테러 행위가 발생한 것처럼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특히 선거기를 앞두고 국민 여론을 혼란케 할 것을 결의, 범행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 수사를 총 지휘한 서울지검 김용제 검사장은 기자 회견을 갖고 『범인 김 군은 집안 사람을 놀래주기 위해 화약 장난을 한 것이라고 자백했지만 사건의 결과가 구구한 억측을 자아내어 결과적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심야에 폭약을 사용하면 사회 질서를 파괴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미성년이고 학생의 신분이지만 관계 법령을 적용해서 구속해야만 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장은 김군의 자백과 관계 참고인의 진술, 물적 증거 등을 종합하면 김 군이 범인임이 틀림없지만 앞으로의 배후 관계 수사와 김 후보 측근에 속하는 참고인들의 명예를 고려, 구체적인 참고인의 이름과 진술 내용 및 물적 증거는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중요 부분을 직접 수사했던 박준양 부장 검사와 서동권 검사는 김 군의 배후에 조종자와 다른 관련자가 있다고 밝히고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관계 법조문>
◇총포화약류 단속법 ▲제5조 (제조 업자의 허가) 1항=총포화약류의 제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한다.
▲제14조 (화약류의 사용) 1항=화약류를 폭발 또는 연소시키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필요 없다고 인정된 자는 예외로 한다.
▲제35조 (벌칙)=제5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 (벌칙)=12조, 14조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 법 ▲제119조 (폭발물 사용) 1항=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케 한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소년법 제49조 (구속 영장의 제한)=①소년에 대한 구속 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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