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경관 실형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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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제주】9일 제주지검 지창권 검사는 작년 12월15일 남영호 침몰 사건 때 화물 과적을 묵인, 직무 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서귀포 경찰서 수상 파출소장 양원필 경사 (40) 등 4명의 경찰관에게 징역 8월∼10월을 구형했다.
이날 제주 지법 제1호 법정에서 열린 경찰관 직무 유기 사건 제1회 공판 (재판장 오상걸 판사)에서 지창권 검사는 남영호가 서귀포를 출항할 때 적재량을 초과했는데도 경찰 임 검에 나섰던 양씨 등 경찰관 4명이 이를 묵인한 채 출항시켰기 때문에 참사를 빚은 것이라고 논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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