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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규 가열…외기 노조|두 위원장 감투싸움 저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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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2년 동안 계속돼 온 전국 외기 노조 조직 분규는 법정으로까지 번져 더욱 가열화하고 있다. 서울 민사지법 16부 (재판장 김덕주 부장 판사) 는 지난 1일전 외기 노조 위원장 이광조씨가 현 위원장 강주원씨를 상대로 낸 「직무 집행 방해 긍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 『피신청인 강씨는 이씨가 전국 외기 노조 위원장 직무를 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해 12월18일 노동청으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증 (임원 변경)을 받아 위원장 직무를 보고 있는 강주원씨의 위원장 직위를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와 외기 노조 분규에 새 양상을 가져왔다.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바로 이튿날 이광조씨는 강주원씨가 일하고 있는 노총 회관 (서울시내 소공동) 안 외기 노조 사무실에 자기파 집행부 5명을 데리고 들어가 강씨에게 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라고 주장, 서로가 위원장이라고 버티고 있다.
이씨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근거를 두고 강씨는 노동청으로부터 받은 신고증을 근거로 각각 위원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외기 노조 분규는 69년도 전국 대의원 대회에서 불붙기 시작했다. 다른 산별 노조인 서울 노조의 분규와 같이 외기 노조 조직 분규는 70년에 있었던 노총 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세력다툼 때문이었다.
이광조씨는 69년6월28일 전국 대의원 대회에서 임기 2년의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지난해 9월18일 제9차 대의원 대회에서 이씨의 반대 세력이 위원장 불신임안을 내놓았다.
표결 결과는 출석 대의원 1백5명 (재적 1백8명)중 찬성 58, 반대 46, 기권 1표였다.
이 표결을 두고 이씨 측과 강씨 측은 정반대의 해석을 했다. 이씨 측은 찬성 58표가 노조자체 규약 12조에 규정된 불신임을 위해서는 3분의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선에 미달되기 때문에 부결된 것이라고 주장한대 반해 강씨 측은 노동 조합법 19조에 규정된 과반수 선을 넘기 때문에 가결된 것이라고 맞섰다.
강씨 측 대의원들은 이튿날인 19일 다시 대의원 대회를 열고 위원장에 강주원씨를 선출, 그 달 25일에 노동청에 노조 성립 신고증 (임원 변경) 교부를 신청했다.
노동청은 법무부에 이정족수에 관한 유권 해석을 요구하고 노조법이 규약에 우선한다는 해석에 따라 지난해 12월18일 강주원씨를 위원장으로 인정, 신고증을 주었다.
한편 이날부터 위원장직을 잃은 이광조씨는 노동청장의 신고증 교부 행위가 부당하다고 지난 1월9일 노동청장의 상급 관청인 보사부 장관에게 소원을 제기하는 한편 1월9일에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어 행정 소송까지 낼 기세이다. 이광조씨 주장은 노조법보다는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적용해 온 자체 규약이 앞설 뿐 아니라 18일 대회를 회의 연장 결의도 없이 19일까지 끌고 간 것과 19일 대회에서 비 조합원이던 서정곤씨 (현 부위원장·당시 부평 지부장) 가 의장직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강씨를 위원장으로 선출한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이씨는 서씨가 비 조합원인 사실이 지난 2일 고법 판결에서 드러났고, 68년도 서울 고법에서 의장이 자격 없는 자일 때는 그 회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주원씨 측은 이씨가 가처분 신청을 낸 지난 1월11일 당시 위원장은 엄연히 강씨 자신인데도 이씨가 위원장인양 「직무 집행 방해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하고,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준비중이지만 노동청의 노조 설립신고 필증이 유효한 이상 현재로서는 자기가 적법한 위원장이라는 것이다.
서로가 위원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외기 노조의 분규는 노동청이 강주원씨에게 준 신고증 교부를 철회하든지, 소원을 받은 보사부 장관이, 노동 청장의 교부 행위 취소를 지시하지 않는 이상 행정 소송 밖에는 해결할 길이 없다.
외기 노조 분규를 이 같은 극한 상태까지 몰고 온데는 노동청에도 책임이 있다.
노조법 16조에는 규약 등이 노조법에 위배되는 경우 등에는 노동청이 노동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약의 취소, 변경 등을 할 수 있는데도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한 것이다.
노동청장은 강씨에게 준 신고증 교부 행위에 부당한 점이 없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이 분규는 행정 소송에 의하는 외에 해결될 전망이 흐린 실정이다. <현봉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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