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원이관의 재 제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미국은 그 동안 「브라운」각서에 의해 보류돼 오던 군원이관 문제를 최근 다시 한국정부에 제의해 왔다고 한다. 이는 때마침 월남국군의 단계적 감축에 관한 정부발표가 있은 직후 밝혀졌다는 점에서 특별히 주목된다고 하겠다.
군원이관이란 종래 미국의 군사원조로서 제공되던 군수물자가운데 한국에서 조달할 수 있는 물품을 한국정부가 자변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군원의 일부종료를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군원이관 문제는 자유당말기 한미간에 논의되어 그 일부가 실천되어 오다가 국군전투부대의 파월과 더불어 66년3월4일자 「브라운」 각서에 의해 중단되어왔다.
동「브라운」각서에 의하면 『65년의 군원이관 계획을 일부 수정하고, 이 계획의 실시를 재검토하며, 상당한 병력이 주월하는 동안 군원이관 계획을 중지하고, 66년과 67년의 군원이관의 예정품목을 미국이 경비를 조달하며 한국제품으로 구입한다』라고 돼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67회계 년도까지에 한한다는 주장을 펴는가하면 한국 측은 무기연기라는 의견을 내세워 그 내용에 관한 해석 차가 있는 것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군원이관은 「브라운」각서에 따라 국군 파월을 조건으로 중단된 것이며, 동 각서에 『상당한 병력이 주월하는 동안 군원이관 계획을 중지한다』고 돼 있으므로 그 문제는 실제로 주월 국군이 철수할 단계에 이르러서야 논의될 성질의 것이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이번에 제기한 군원이관교섭에 있어서는 66년과 67년도 분으로 책정되었던 약 1천2백만 불로 알려졌다.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근거로 68년 이후의 것도 이관할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연차적으로 그 액수는 상당한 것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몇햇 동안에 걸친 미국의 대한 군원 상황을 보면 67·68년도에 국군 파월에 따라 약1억「달러」에 해당하는 장비가 도입되었고, 북괴무장간첩침투에 대비해서 추가 군원 1억「달러」가 68년도에 제공되었으며, 그 외에도 대 간첩작전장비 3천여만「달러」가 제공되었다. 또한 1970회계 년도에 있어서는 주한미군감축에 따른 1억5천만「달러」의 일반군원이 책정되었다.
이와 같은 전체적인 군원액수에 비해 군원이관액수는 비교적 적은 액수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능히 한국이 자담할 수 있다고 볼지 모른다. 그러나 액수다과간에 군원이관이 실현되면 결과적으로 그만큼 미국의 군원 액수는 삭감되는 셈이다.
전기한 전체 군원 액수가 한국군이 현재 필요로 하는 장비현대화와 유지에 충분한 것이라면 또 모르지만, 그것은 절대소요를 충족할 수 없는 것이며 최소한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미국의 대한 군원을 현 장비의 유지관리비와 소모품에 충당해온 방식을 지양, 시설투자 및 중장비도입에 중점 투입하는 방식으로 수원체제를 전환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소장비가 충족된 뒤에도 중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현재로도 충분치 못한 군 운영에 군원이관으로 더욱 곤란을 입게된다는 것은 어느 모로나 바람직한 것이 아닐 것이다.
주한미군이 감축단계에 들어선 이상 미국의 대한 군원과 협조는 더욱 강화되어야할 것이며, 군원이관은 현 단계에서 계속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최소한 주월 국군이 파월되고 있는 기간 중, 그리고 앞으로 한국의 방위산업이 활발해질 때까지는 계속 군원이관이 보유되기를 우리는 바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당국은 미국의 대한 군원을 전환하려는 움직임과 더불어 자주국방태세에 알맞는 군수물자의 국산화를 위한 잠재역량의 배양을 위해 이제 본격적으로 힘쓰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