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브라운스톤 설계변경 논란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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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건설이 일산에 분양 중인 오피스텔 브라운스톤의 복층형 설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수건설은 1997년 청구가 부도를 낸 사업장을 인수해 다시 분양하는 것이어서 당시 복층형 설계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입장이고 고양시청측은 복층형은 불법이기 때문에 다시 설계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수건설은 설계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1천69실 중 8백35실을 복층형으로 분양하고 있어 복층형으로 알고 구입한 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복층형일 경우 늘어나는 3∼4평의 분양가를 더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 착공이 늦어진다.

고양시청 관계자는 "복층형은 불법이기 때문에 현 상태로는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수건설 관계자는 "시청측과 설계변경 협의 중이며 이같은 사정을 설명해주고 분양하고 있다"고 말했다.(조인스랜드)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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