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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중 금리조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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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3차 5개년계획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금리조정을 상반기안에 단행키로 확정하고 ▲연내에 이루어질 세제개혁의 세부지침을 마련하는한편 ▲1개 시은의 시험불하와 병행, 국공영보험의 민영화 및 부당보험회사의 폐합도 추진키로 했으며 ▲올해의 연중 국내 여신순증규모는 2천2백65억원으로 최종 조정했다.

<올해 여신순증 2천2백억>
12일 하오 재무부는 통화면의 안정화정책을 계속 견지, 금년말의 국내여신을 작년말의 9천5억원보다 25%가 늘어난 l조1천3백20억원이내로 억제하고 이를 상반기에 9백95억원, 하반기 l천2백70억원으로 구분, 증가시켜 가겠다고 박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계획에 의한 여신순증은 2천2백65억원으로 작년중의 1천8백45억원보다 4백20억원이 많은 것인데 국내여신의 공급은 재정·비료부문이 완전히 균형이 되게 하여 민간부문에 전액 공급할 계획이다.
또 재무부는 금년 상반기안에 금리조정을 단행하겠다고 박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 조정의 기본방향은 ▲1년이하 단기금리는 인하하고 ▲2년∼3년의 중기금리를 신설, 차등금리를 적용하며 ▲3년이하 금전신탁과 예금간의 금리격차를 조정하는 한편 상업어음금리를 인하, 우대하고 ▲일부 대출금리간의 격차를 조정, 단순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금리인하와 함께 중장기대출(텀·론)제도를 새로 실시, 어음대부방식에서 증서대부방식으로 전환시켜 거치기간 및 분할상환제를 실시하고 분할상환을 위한 장기예금제도도 신설할 계획인데 「텀·론」대출한도는 저축성예금 증가액의 일정비율로 제한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또한 74개 은행관리기업체 정리대책으로 전망이 없는 기업체는 성업공사에 이관, 처분하고 계속해서 투자 또는 관리할 필요가 없는 기업체는 주식공매 또는 관리해제한다는 전제아래 각 금융기관장들이 자율적으로 처리케하고 처리가 곤란할 때는 산은총재를 위원장으로하여 관계부처 및 금융기관직원과 산업계대표들로 새로 구성될 기업합리화위의 건의에 따라 처리케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이밖에 「테스트·케이스」로 5개 시은중 1개 은행을 불하하는 것과 함께 국공영보험도 민영보험으로 이관 가능할 것은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민영보험의 건실화를 위해 각 보험회사의 자본금 최저한도를 증액(환보 1억원에서 3억원·생보 5천만원에서 2억원)하고 부실보험회사는 폐합토록 유도하겠다고 박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편 3차 5개년계획을 앞둔 세제개혁은 ▲명목적 세율의 현실화 ▲기업의 내부축적과 가계저축의 지원 ▲징세행정상의 모순점과 미비점 제거등 5개 원칙을 세워 내국세는 저소득층에 대한 세율현실과 사업소득세에 대한 과세최저한제도의 기초공제제도로의 전환, 과세감면대상의 축소조정 및 고소득층 중과를 위한 종합소득세제도 확대등의 방향으로 추진하고 관세는 고율로 책정된 세율인하, 불요불급품의 세율조정을 통한 수입억제, 관세율구조의 단순화등을 기본방향으로하여 특관세제도는 생필품 및 산업용기자재의 비과세품목을 추가지정토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안정정책 계속>박대통령 지시
박대통령은 이날 경제기획원 순시에서 『항간에는 선거를 앞두고 안정정책에 변화가 올것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 안정정책을 계속 밀고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국제적으로 국제경쟁이 앞으로 점차 치열해질만큼 이에 대비키위해 경체체질의 개선에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통령은 투자심사제도를 활용하여 투자를 하기전에 사업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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