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의 저해요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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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투자개발공사는 국내대기업이 주식회사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대부분 개인회사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기업수익률이 은행금리에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공개를 저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투 공이 자본금 5천 만원 이상의 주식회사 6백54개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는 상식적으로 논의되면 기업공개의 저해요인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이 나라 기업풍토와 정치풍토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솔직히 말하여 주식회사가 공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회계가 완전히 공개될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되어야 한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나, 그러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채 기업공개를 서두르는 것부터가 모순이라 할 것이다.
오늘날 간접금융이 한계에 부딪쳐 직접금융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명제는 지정되고 있으나 그에 부합하는 여건의 개선에는 정치적으로 열의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때문에 기업공개는 결국 구두 선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우선 대기업공개를 위해서는 부패행위·지혜행위·정치적 탈세행위 등이 정화되어야할 것이다.
그러한 일련의 공개할 수 없는 뒷거래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공개대상이라 할 대기업의 회계를 백일하에 공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표 되는 기업재무제표를 일반대중이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시장에 주식을 상장시켜도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대기업의 이윤율이 은행금리에도 미달되는 이유가 과연 수익률이 낮아서 그런 것이냐 에도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총 자본이익률은 낮아도 자기자본 이익률은 높다고 보아야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개할 수 없는 일련의 비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사자본 이익률로 낮게 표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불건전한 관계를 청산하여 진실한 기업회계를 공표 할 수 있어야만 기업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정상거래를 정화시기는 작업 없이 기업공개정책을 밀고 나갈 필요도 없고 공개법인에 세법상 특혜를 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한편 대기업조차 개인회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도 기업풍토와 정치풍토의 상승작용 때문임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기업이 회계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사적이득이 많기 때문인 것이며, 그렇다면 공개기업보다는 개인 사회적인 것이 자본주의에게는 유리하고 편리할 것이다.
공표 되지 않은 이익이란 매력이 있는 이상 기업을 공개해야할 필요는 없는 것이 자본주의 입장일 것이다. 또 그러한 조건이 상존 하는 이상 기업을 공개하는 것은 사이비 공개로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대주주의 권익을 옹호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개법인 요건만 갖추고 그럼으로써 세법상의 이들을 기하는 범위에서 그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소수주주는 사실상 공개법인화를 위한 들러리에 불과한 지위에 빠지는 것이며 때문에 은행금리 조차 안 되는 배당률을 전제로 투자할 어리석은 주주가 생길 리는 없을 것이다.
요컨대 정치풍토·기업풍토가 함께 정화되지 않는 한 기업공개를 서두르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이번 투 공 조사는 다시 뒷받침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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