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피고인이 1심 선고 량에 만족하여 항소를 포기했는데도 검사가 1심 형량이 가볍다고 상소권을 행사했으나 2심 또는 3심에서 1심 형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상급심의 심리기간 때문에 확정된 형기보다 더 많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어 사실상 인권유린이 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확정판결을 받을 때에는 구속된 기간에 대해 현행형사보상법에 따라 금전으로 보상을 받고 있으나 이같이 상급심의 심리기간 때문에 확정된 형량보다 더 많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되는 경우는 관계법 규정이 없어 보상조차 받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조야 법조인들은 검사가 상소권을 보다 신중히 행사해야하며 관계법의 보완이 없는 현행법체제 하에서는 상급심에서 검사만이 또는 검사와 피고인이 함께 항소한 사건을 조사하여 우선적으로 재판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서울형사지법 판사들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현행법상 사실상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대책은 이 같은 경우 ①보상을 해주는 입법을 하든지 ②1심에서 선고한 형기가 끝날 때에는 구속취소를 해야한다는 절차규정을 신설해야한다는 점 ③판사를 증원하여 사건 량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1심에서 실형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했으나 검찰이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 지난 2일 검찰항소가 기각되었으나 실제로 1심 형기인 6개월보다 6개월 여의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된 김영수 피고인(35·서울 서대문구 홍은 동 110)에게서 드러났다. 김 피고인의 경우, 검사가 2심 형량에도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대법원에서도 검사상고가 기각되어 1심 형량이 확정되는 경우, 실제로는 6개월보다 얼마나 많은 기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될지 모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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