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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리 중에 l심 형기 끝나|억울한 옥고 6개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구속피고인이 1심 선고 량에 만족하여 항소를 포기했는데도 검사가 1심 형량이 가볍다고 상소권을 행사했으나 2심 또는 3심에서 1심 형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상급심의 심리기간 때문에 확정된 형기보다 더 많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어 사실상 인권유린이 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확정판결을 받을 때에는 구속된 기간에 대해 현행형사보상법에 따라 금전으로 보상을 받고 있으나 이같이 상급심의 심리기간 때문에 확정된 형량보다 더 많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되는 경우는 관계법 규정이 없어 보상조차 받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조야 법조인들은 검사가 상소권을 보다 신중히 행사해야하며 관계법의 보완이 없는 현행법체제 하에서는 상급심에서 검사만이 또는 검사와 피고인이 함께 항소한 사건을 조사하여 우선적으로 재판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서울형사지법 판사들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현행법상 사실상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대책은 이 같은 경우 ①보상을 해주는 입법을 하든지 ②1심에서 선고한 형기가 끝날 때에는 구속취소를 해야한다는 절차규정을 신설해야한다는 점 ③판사를 증원하여 사건 량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1심에서 실형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했으나 검찰이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 지난 2일 검찰항소가 기각되었으나 실제로 1심 형기인 6개월보다 6개월 여의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된 김영수 피고인(35·서울 서대문구 홍은 동 110)에게서 드러났다. 김 피고인의 경우, 검사가 2심 형량에도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대법원에서도 검사상고가 기각되어 1심 형량이 확정되는 경우, 실제로는 6개월보다 얼마나 많은 기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될지 모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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