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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외래품 일제단속-이재성<변호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요즘 우리는 무슨 특별단속기간, 또는 무슨 일제단속 따위의 행사를 자주 본다. 원래 법률이라는 것은 제정 공포하여 실시되면 폐지될 때까지는 시간의 간단없이 계속 적용되는 것이고, 시간이나 계절에 따라서 그 효력의 강약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일게다. 그렇다면 특별히 무슨 단속기간을 선정한다든지 일제단속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스럽기도 하다.
뒤집어 말한다면, 단속기간이 아닌 보통 때에는 범법자의 단속을 소홀하게 한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18일 관세청과 서울시경 직원들이 속칭 도깨비시장 등 특정외래품 시장을 급습하여 여섯 트럭 분이나 되는 많은 외래상품을 압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사치성 있는 외래상품의 국내 소비를 억제하고 아울러 국내 산업발전을 돕고자 특정외래품 판매금지법이 제정 실시된지도 어언 9년여. 그 동안 그 법률은 분초의 간단없이 적용되어 왔건만 서울장안에 그 이름도 괴상한 도깨비시장이 번창(?)한다는 것만 보아도 어딘가 비정상인데가 있는가싶다. 그것보다 더 이상한 것은 보통 때에는 왜 그 도깨비시장을 단속할 수 없었는지 그 까닭이 궁금하다. 외래품시장이 번창하는데 대한 책임을 단속하는 관원에게만 돌릴 수는 없겠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문제다. 사치성 외래품을 쓰지 말고 국산품을 애용하기로 온 국민이 마음으로 다짐할 때 도깨비시장은 스스로 문을 닫을 것이 아닌가. 어느 상인이 단속단원에게, 압수된 상품은 국산품인데 상표만 바꾸어 외국제라고 속여 팔던 것이니 봐달라고 간청하더란다. 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외국제라면 무엇이든 좋다는 우리국민의 치부가 보이는 듯 하고, 그 한심스런 풍조를 틈타서 속여먹으려는 상인의 간계도 밉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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