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는 무슨 특별단속기간, 또는 무슨 일제단속 따위의 행사를 자주 본다. 원래 법률이라는 것은 제정 공포하여 실시되면 폐지될 때까지는 시간의 간단없이 계속 적용되는 것이고, 시간이나 계절에 따라서 그 효력의 강약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일게다. 그렇다면 특별히 무슨 단속기간을 선정한다든지 일제단속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스럽기도 하다.
뒤집어 말한다면, 단속기간이 아닌 보통 때에는 범법자의 단속을 소홀하게 한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18일 관세청과 서울시경 직원들이 속칭 도깨비시장 등 특정외래품 시장을 급습하여 여섯 트럭 분이나 되는 많은 외래상품을 압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사치성 있는 외래상품의 국내 소비를 억제하고 아울러 국내 산업발전을 돕고자 특정외래품 판매금지법이 제정 실시된지도 어언 9년여. 그 동안 그 법률은 분초의 간단없이 적용되어 왔건만 서울장안에 그 이름도 괴상한 도깨비시장이 번창(?)한다는 것만 보아도 어딘가 비정상인데가 있는가싶다. 그것보다 더 이상한 것은 보통 때에는 왜 그 도깨비시장을 단속할 수 없었는지 그 까닭이 궁금하다. 외래품시장이 번창하는데 대한 책임을 단속하는 관원에게만 돌릴 수는 없겠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문제다. 사치성 외래품을 쓰지 말고 국산품을 애용하기로 온 국민이 마음으로 다짐할 때 도깨비시장은 스스로 문을 닫을 것이 아닌가. 어느 상인이 단속단원에게, 압수된 상품은 국산품인데 상표만 바꾸어 외국제라고 속여 팔던 것이니 봐달라고 간청하더란다. 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외국제라면 무엇이든 좋다는 우리국민의 치부가 보이는 듯 하고, 그 한심스런 풍조를 틈타서 속여먹으려는 상인의 간계도 밉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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