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연령 20 → 19세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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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현행 만 20세 이상으로 규정된 주택청약 가능 연령이 이르면 12월부터 19세로 내려간다.

국민주택 입주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청약저축(예금·부금 포함) 가입 대상 연령도 19세로 낮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거나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에 대한 청약 가능 대상자는 19세 이상으로 바뀐다. 민간 건설사가 짓는 주택의 청약 가능 연령도 마찬가지로 19세로 조정된다.

 국토부가 이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성년의 나이를 19세로 규정한 새 민법이 7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바뀐 만큼 주택청약 연령도 19세로 내리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라”고 국토부에 권고했다.

 정부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청약 가능 대상자가 많아지면서 주택청약 경쟁률 상승 등 매매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19세에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청약저축 가입자가 늘고 주택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매매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은 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권익위가 권고한 규칙 개정 시한은 내년 3월이지만 국토부가 올해 말까지 개정을 서두르는 것도 같은 이유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는 또 20세 이상 세대주만 받을 수 있는 국민주택기금 대출 대상도 19세로 낮출 예정이다. 다만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의 단독세대주는 30세 이상이 대출 대상이다.

국토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지금처럼 가입에 연령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연간 최대 3.3%의 이자를 주는 종합저축은 저금리 시대에 인기를 끌고 있다.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월 24회 이상 지정된 월 납입금을 내면 청약 자격을 준다. 입주자로 선정되는 날까지 납입금을 내야 하는 청약저축과 다르다.

세종=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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