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관 기피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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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한미 행협 규정에 따라 한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 미군 피고인들이 『한미 행협은 미국 헌법에 위반되어 한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할뿐 아니라 『한국 판사들은 적은 봉급을 받고 있다』는 등의 한국 법원을 모독하는 소청을 제기했음이 밝혀졌다.
동두천 대마판매상 김화남씨 부부살해 사건에 관련, 살인강도죄로 기소되어 서울 형사지법 합의8부(재판장 전상석)에 의해 재판을 받고 있는 존·W·블런트 하사(23)와 제임즈·W·월터즈 상병(22)은 레이먼드 투이그 변호사를 통해 레어드 미 국방장관을 상대로 『피고인들의 신병을 한국 법정에 인도해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의 임시제지 명령 신청을 워싱턴 지구 미 연방 지방법원에 냈음이 5일 관계기관에 의해 밝혀졌다. 이들은 이 신청서에 『자신들에 대한 체포와 재판준비 과정에 대해 한국 신문기사들이 선정적이어서 재판의 편견을 일으킬만한 효력을 보였고 한국 판사들은 미국 법관들과 달리 뇌물을 받을 만큼 적은 봉급을 받고 있다』는 어귀를 사용했다.
이들은 또 한미 행협이 미국의 조약이나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미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과거의 재판으로 보아 미 헌법과 한미 행협에 보장된 항소와 대질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한국측 검사가 미 헌병들을 위해 향연을 베풀었다고 주장하고 자신들에 대한 조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한국어로 씌어졌고 미국 정부 대표가 입회하지 않아 증거를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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