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층 넘는 고층건물 불 소화작업책임 못 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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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31일 내무부는 앞으로 11층 이상의 고층건물에서 일어나는 화재는 소방당국이 갖춘 장비의 능력상 소화작업을 책임질 수 없다고 밝히고 해당 고층건물 소유자들은 오는 11월까지 건축법과 소방법에 규정된 자체소화시설을 갖추라고 지시했다.
이날 내무부는 10월 한달 동안에 걸친 전국 고층건물의 방화시설 실태조사에서 11층 이상의 건물 90개 가운데서 법에 규정된 소화시설을 제대로 갖춘 곳은 한곳도 없었다고 지적하고 소방당국이 지금 갖추고있는 국제규격소방차의 유효방수거리 및 사다리 차의 신장 거리가 35m(11층)여서 이 이상의 고층건물에서 일어나는 화재는 소방법에 명시된 자체소방시설에 의해 극복돼야하며 소방당국은 출동하여 연소와 인명구조에만 중점적인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1월1일부터 설정된 겨울철 불조심강조기간을 맞아 이같이 경고한 소방당국은 11층 이하의 화재는 소방법 제1조의 화재예방·경계·진화작업을 해야하며 사회안전 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의무규정에 따라 진화작업·화재예방과 경계를 책임지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11층 이상은 소방법에 자체시설을 하도록 된 규정에 의해 11층 이하 건물과 같은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무부 조사로는 이에 해당하는 11층 이상 건물은 서울 86, 부산 4개로 모두 90개소인데 최고는 31층에 96m까지 솟아 있으나 화재가 났을 경우 인명구조를 위한 육상 헬리곱터 착륙장 설치가능 빌딩은 29개, 장애물을 제거하면 설치 가능한 건물이 9개소로 모두 30개소에 지나지 않으며 법에 규정된 「스프링글러」가 설치된 곳은 하나도 없다.
우리 나라 소방법은 제23조에서 모든 건물은 소화기 방화용수를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38조, 39조에서 고층건물의 옥내소화전 시설, 「스프링글러」시설의 의무를 부여하고 57조에서 시장·극장·11층 이상의 건물을 대상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23조에서는 모든 건물에 비상대피계단의 설치를 지시하고 있으며 선진외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제도를 활용, 11층 이상에서의 안전은 건물주의 책임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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