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최성규씨의 신병이 인도되는 대로 즉각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崔씨는 청와대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와 함께 각종 비리를 저지른 최규선씨를 해외로 밀항하도록 권유했다는 소위 '밀항 권유설'을 밝혀줄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그의 미국 도피를 도운 배후세력이 있었는 지도 풀려야 할 대목이다.
◇청와대 밀항 권유 사실일까 = 최규선씨는 지난해 4월 19일 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최성규씨가 찾아와 '청와대 대책회의 후 이만영 정무비서관이 출국금지가 돼 있으면 밀항이라도 하라고 했다.
부산에 준비해 놓았다'는 말을 전하며 밀항을 권유했다"고 진술했다. 이 진술은 곧바로 파문을 일으켰지만 검찰에 소환된 李비서관이 조사과정에서 "대책회의를 열지 않았고 밀항을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밀항 권유 당사자라는 최성규씨는 그 직전 출국해 달아나버린 상태여서 문제의 발언은 결국 진위를 가려내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다. 검찰 관계자는 "崔씨가 송환되면 청와대 관계자들이 실제 대책회의를 열어 최규선씨를 밀항시키려 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피 배후세력 있었나=崔씨의 석연치 않은 도피 행적도 수사 대상이다. 崔씨는 자신과 최규선씨가 강남 ○호텔에서 만난 사실이 보도된 직후인 지난해 4월 14일 돌연 출국해 같은 달 20일 미국에 입국했다. 崔씨는 도피 직전 청와대 관계자들과 접촉을 시도했으며 경찰 수뇌부와 전화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崔씨는 도피 중이던 지난해 11월에는 퇴직금 9천8백만원을 받은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崔씨를 도운 배후세력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이 밝혀야 할 부분이다.
◇개인 비리=崔씨는 또 서울 강남의 C병원에 대한 경찰 수사 무마의 대가로 이 병원 대표에게서 현금 1억원과 C병원 자회사 주식 4만주(약 2천만원 상당)를 건네받은 혐의가 있다.
이 밖에도 최규선씨의 부탁을 받고 S건설 유모 이사를 청부 수사했다는 의혹과, 대형 의류상가 대표 유모씨와의 수천만원대 금전거래 의혹 등 다른 개인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언제쯤 송환될까=崔씨의 송환 시기는 崔씨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달려 있다. 만일 崔씨가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처럼 송환을 거부하고 신병인도재판을 청구한다면 송환은 1년 이상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崔씨가 신병인도재판을 포기하면 미국 법원의 확인절차를 거쳐 수개월 안에 송환이 이뤄질 것으로 법무부는 예상하고 있다.
김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