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부자 가정에도 보육료·임대주택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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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아버지가 자녀들을 데리고 사는 부자가정(편부가정)에도 영구임대주택이나 복지자금 등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부자가정도 모자가정과 마찬가지로 정부 지원을 받도록 하는 모자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저소득 부자가정으로 인정되면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월 1만7천원과 보육료가, 자녀가 중.고생인 경우에는 입학금이 지원된다. 또 영구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모자보호시설에 3년간 입소할 수 있고 복지자금을 1천5백만원까지 연리 4%로 빌릴 수 있다.

부자가정으로 선정되려면 월 소득이 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인정액 1백30만원(4인 가족 기준) 이하여야 한다. 정부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자가정은 약 5천3백가구로 추정된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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