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소 적발-3일 동안 영업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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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지난8일 시내 5백9개 공동목욕탕에 대한 위생검사를 실시, 용수불결 등 공중목욕탕 영업법과 전염병 예방법을 어긴 21개 업소에 대해 3일간 영업정지처분 했다.
이들 업소는 물이 더럽거나 소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고 종업원들이 보건증을 갖지 않았었다.
서울시의 이러한 조치는 시내 목욕업자들이 16일을 기해 목욕 값을 50%씩 일제히 인상하려는 움직임에 따른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처분된 업소는 다음과 같다.
▲복주탕 (종로구 소격동l49) ▲중앙탕 (종로구 계동133의5) ▲풍천탕 (중구 묵정동14) ▲중앙탕 (중구 충무로4가154) ▲일선탕 (동대문구 답십리동256) ▲성심탕 (답십리동242) ▲오복탕 (동대문구 상봉동126의11) ▲약수당 (성동구 신당순359의8) ▲옥수탕 (성동구 옥수동333의1) ▲옥천탕 (성북구 도봉동95의16) ▲청수탕 (성북구 수유동270의149) ▲완도탕 (성북구 미아동137의19) ▲서울탕 (성북구 하월곡동88의120) ▲동성탕 (서대문구 갈현동120) ▲삼천탕 (서대문구 창천동30의1) ▲중림탕 (서대문구 중림동130의11) ▲신호탕 (마포구 서교동337의21) ▲덕원탕 (마포구 신공덕동13의8) ▲동원탕 (용산구 이태원동56의10) ▲용문탕 (영등포구 구로동741의27) ▲청암탕 (영등포구 구로동732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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