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식씨 보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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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형사지법 합의 7부(재판장 정기승 판사) 는 2일 하오 폭력행위를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영화배우 박노식씨(41)의 보석을 허가, 석방했다.
보석금은 30만원이며 주거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346의16 자택으로 제한했다.
이날 하오 6시55분 구속 된지 53일만에 서울 구치소 문을 나와 부인 김용숙씨와 허장강씨 부부의 마중을 받은 박씨는『나의 잘못으로 영화계의 여러분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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