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11월 1일부터 시행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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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상가는 전세권 등기를 해야 권리를 보호받았으나 이날부터는 지역별로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내고 영업중인 임차 상인은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만 받아도 보호를 받는다.

국세청은 지난달 14일부터 일선 세무서에서 전국 2백25만명으로 추산되는 임차 상인들에게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임차상인들이 한꺼번에 세무서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경과조치며 확정일자 효력은 11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임차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원 본, 신분증을 갖고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나중에 해당 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 등의 절차를 거칠 때 우선순위를 인정받게 된다.

(조인스랜드) 서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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