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관계 지목 여성 임씨 … "아이와 채동욱 총장 무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2면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婚外) 아들’ 의혹 논란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아이 어머니라고 밝힌 임모(54)씨가 10일 일부 언론에 “아이는 채 총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담은 편지를 보내면서다.

 조선일보는 지난 6일자에서 “채 총장이 1999년부터 알고 지내던 Y씨(54)와 사이에 2002년 혼외아들(11)을 낳았다”고 보도했다. 9일자 후속 기사에서는 “아들이 다니던 학교 기록에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으로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편지에서 “조선일보에서 채동욱 검찰총장이 10여 년간 혼외 관계를 유지하면서 11세 된 아들을 숨겨온 당사자로 지목된 Y씨”라며 자신의 실명과 주민번호를 밝히고 지장까지 찍었다. 임씨는 이어 “개인 사정으로 어떤 분의 아이를 낳았고, 아버지 없이 제 아이로만 출생신고를 했다”며 “아이의 아버지가 채모씨는 맞으나 아버지가 누구인지 말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이 저 혼자 키우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미혼모의 경우 출생신고서에 ‘혼외자’로 표시하고 어머니쪽 가족관계등록부에만 등재할 수 있다. 아이의 성은 어머니의 성과 달라도 생부의 성으로 인정하며, 구청 등 등록관청에서 확인하는 절차는 없다. 다만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외자식을 등록하려면 ‘인지’ 절차가 필요하다.

 임씨는 “한국에서 미혼모가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채 총장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게를 하며 주변 사람에게서 무시받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이름을) 함부로 빌려썼고 식구들에게조차 다른 추궁을 받지 않기 위해 사실인 것처럼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적부 기재가 그렇게 된 이유로 말이 퍼져 (아이가) 채동욱 검사가 아버지 아니냐고 여러 번 놀림을 받았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채 총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부산에서 장사할 때 손님으로 알게 된 후 서울에서 사업을 할 때도 제가 청하여 여러 번 뵙게 된 것은 사실”이라며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과 지인으로 가게를 잠깐씩 들르는 손님으로서의 관계일 뿐 다른 어떤 관계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채 총장은 1999년 6월 부산동부지청으로 발령받아 1년간 부산에서 근무했다. 임씨와는 이때 처음 알게 됐다고 한다. 채 총장은 2000년 의정부지청으로 이동했고 이후 임씨가 서울에서 음식점 겸 주점을 운영하자 종종 찾았다고 한다. 임씨는 “늘 후배 검사들과 오곤 했는데 제 아이의 아버지가 그분이라면 그런 모임을 제가 일하는 가게에서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채 총장과 연락이 닿은 지도 수 년이 지났고, 더구나 아무 관계가 없으므로 어떤 경제적 도움을 받은 적도 전혀 없다”며 “만일 아이의 아버지가 그분이라면 저는 당당히 양육비나 경제적인 도움을 청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주 조선일보 기자가 총장 일로 찾아오자 놀랍고 혼란스러워 잠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편지 말미에 “제 바람은 어려움 속에 혼자서 키운 제 아이가 충격받거나 피해당하지 않고 남들처럼 잘 커가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9일 “유전자 검사도 받을 용의가 있다”며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던 채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 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도 “검찰 구성원들에게 조선일보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며 “공직자로서, 가장으로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했다. 대검은 임씨의 편지에 대해서는 “아직 원문을 받아보지 못해 공식 언급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기환 기자

관련기사
▶ '혼외아들 의혹' 채동욱 검찰총장 사의 표명
▶ "더 이상…" 법무부, '채동욱 혼외자녀' 감찰 지시
▶ 소송·유전자 검사…채동욱 강수에 조선일보 반응이
▶ 강용석 "채동욱 혼외아들 논란, 국정원 아니면…"
▶ 채동욱, 조선일보 혼외아들 관련 정정보도 거부 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