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공무원 5명 연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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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경기도 평택군 송탄읍 신양 출장소에서 미성년의 나이를 올려 위안부로 등록하도록 한 주민등록증 부정 발급 사건은 현행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상 발급 때 한번 등록 번호가 부여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호적등본 등 관계 문서와 대조하지 않도록 한 발급 절차상의 허점을 이용한 범행으로 지적됐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 경찰서는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25일 신양 출장소 호적계장 이모씨(47)와 주민등록 담당 직원 이봉필씨(24)를 연행, 조사중이다.
경찰은 또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주민등록 담당 직원 이종호씨(34)가 8월28일 김모양 (15·남가좌동)의 주민등록 퇴거증을 우송하지 않고 포주 인광식씨(39·평택군 송탄읍 지산리)가 보낸 조모씨(무허가 직업 소개소 소개인)에게 인편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씨와 동사무장 백일중씨(41) 주민등록 담당 임시 직원 조규낙씨(50) 등 3명을 연행, 이들과의 관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관계 공무원들이 김양이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서 부모들의 주민등록증 발급 때 호적과 대조한 주민등록 번호를 받은 것을 알고 김양이 현행 퇴거법에 따라 전입지인 평택군 신양 출장소로 퇴거할 때 이 퇴거증을 근거로 관계 서류와 대조 없이 주민등록증을 부정 발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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