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기은 변타대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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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은행감독원은 중소기업은행에 의한 거액의 변타대출 사실을 포착,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19일 은행감독원 당국자는 중소기은이 지난 8월 성동지점을 통해 약 2천만원의 자금을 중앙유리(대표 김진석)에 변타대출해 준 사실을 포착하고 특별감사반을 구성, 19일부터 조사에 나섰다.
은행감독원 고위당국자는 이번 특별감사에서 변타대출 사실이 확인되면 지점장은 물론 은행 고위책임자까지도 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사반의 조사결과는 21일께 밝혀질 예정이다.
그런데 은행감독원은 이러한 사실을 보고 받고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음이 밝혀져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해설>예금잔고 없는데 입금전제로 대출
변타대출은 거래은행이 거래선의 계정에 예금잔고가 없는데 입금될 것을 전제로 자기앞수표를 발행해주거나 현금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이 경우 은행은 전적으로 거래처의 신용능력만을 믿게 되는데 이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나 현금대출에 상응하는 예금이 약속된 시간에 입금되지 않을 때는 그 위험부담은 은행이 지게된다.
이 변타대출은 과거 조흥은행 본점과 흥한화섬 사이에 거액이 발생, 당시 금융가를 뒤흔들었으며 은행장까지 인책된 전례가 있다. 이때 흥한화섬의 변타대출은 당시 화신산업이 도입한 보리판매 대전입금을 전제로 4억5천여만원이 이뤄졌으나 보리판매가 부진해서 예정대로 입금되지 않아 변타대출이 발생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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